사례 남자친구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던 A씨. 모처럼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가려던 그 때, 벽에 튀어나온 못에 팔을 긁혀버렸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긴 했는데, 카페 사장님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이후에 별 말이 없네요? 데이트를 망친 것도 기분 나쁜데, 거기다가 병원비도 나갔습니다. 팔도 따갑고, 기분도 별로고, 지갑도 가벼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해결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용어는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