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금요일 밤. 뭔가 출출합니다. A씨는 배달 어플 "배달의 저기요!"을 뒤적뒤적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게가 요즘 많아서 어디에서 시킬지 고민입니다. 그래도 역시 치킨은 반반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집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린다고 하네요? 40분 동안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운동이라도 조금 합니다. 띵동~ 배달이요 치킨을 놓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냄새부터 달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딱 상자를 열었는데! ..? 뭔가 치킨이 이상합니다. 아니 왜 내 치킨은 다리가 1개밖에 없을까요?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분명히 2개를 넣었다고 합니다. 마침 최근에 집 근처 주차장에 설치한 CCTV가 있었던 A씨는 CCTV를 돌려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사례 퇴근하고 기분좋게 배달 음식을 시킨 A씨. 오늘의 메뉴는 보쌈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쌈을 먹으려고 하다보니 보쌈 사이에 뭔가 가느다란 게 보입니다. 슥 ~ 꺼내보니 그 물체의 정체는 벌레입니다. 심지어 한 마리가 아니네요. 입맛이 싹 없어졌습니다. 기분이 몹시 불쾌해진 A씨. 가게에 전화하니 아무 말 없이 음식만 스윽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돌려보냅니다. 혹시 몰라 사진도 여러 장 찍어놓고 벌레도 보관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배달 음식을 볼 때마다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음식값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 식품 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