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70대 노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미 사망한 전직 대통령 B의 부인 C씨가 B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해외 유명가수 D씨와 결혼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해외 유명가수 D는 너무나 유명한 래퍼인데다 나이도 C씨와 거의 조카 ~ 아들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라면 콧웃음을 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가짜 정보도 단톡방이나 밴드에 열심히 공유하는 일부 사람에게는 진짜 뉴스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물론 허위의 뉴스이기는 하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B씨는 사건 당시에는 살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둘다 명예훼손인 것 같긴한데,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해결 우선 형법으로 가서 명예훼손..
사례1 A씨는 자녀를 낳고 비싼 돈을 들여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기 전에 산후조리원 카페에 가입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불만족 후기를 카페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카페 회원분들에게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 사항이 대다수였거든요. 매출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결국 산후조리원은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일까요? 이것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까요? 만약 A씨가 유죄라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후기, 만족한 후기만 올려야할까요? 사례2 B씨는 먹을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 사진부터 시작해 가게의 분위기나 가격같은 것들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