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퇴근하고 기분좋게 배달 음식을 시킨 A씨. 오늘의 메뉴는 보쌈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쌈을 먹으려고 하다보니 보쌈 사이에 뭔가 가느다란 게 보입니다. 슥 ~ 꺼내보니 그 물체의 정체는 벌레입니다. 심지어 한 마리가 아니네요. 입맛이 싹 없어졌습니다. 기분이 몹시 불쾌해진 A씨. 가게에 전화하니 아무 말 없이 음식만 스윽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돌려보냅니다. 혹시 몰라 사진도 여러 장 찍어놓고 벌레도 보관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배달 음식을 볼 때마다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음식값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 식품 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
사례 A씨는 직장인입니다. 2021년은 좀 더 보람차게 보내보고자, 회사 근처에 있는 중국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8회에 40만원. 월급에서 나간다 생각하니 좀 배는 아프지만, 그래도 올해만큼은 열심히 중국어를 해서 회사에서 가산점도 받고, 나중에 출장가서도 요긴하게 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은 열심히 수업을 나간 A씨. 그런데 새벽에 학원을 가는게 쉬운 건 아니네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야하고, 뭔가 새벽 공기가 참 차갑습니다. 결국 A씨는 눈물을 머금고 환불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3회의 수업을 들은 A씨, 궁금해서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꽤 많이 들었다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선심을 쓰듯이 쿠폰으로 바꿔드릴테니 다음에 또 와서 들으라는데요? 뭔가 수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