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례

     A씨는 직장인입니다. 2021년은 좀 더 보람차게 보내보고자, 회사 근처에 있는 중국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8회에 40만원. 월급에서 나간다 생각하니 좀 배는 아프지만, 그래도 올해만큼은 열심히 중국어를 해서 회사에서 가산점도 받고, 나중에 출장가서도 요긴하게 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은 열심히 수업을 나간 A씨. 그런데 새벽에 학원을 가는게 쉬운 건 아니네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야하고, 뭔가 새벽 공기가 참 차갑습니다. 결국 A씨는 눈물을 머금고 환불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3회의 수업을 들은 A씨, 궁금해서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꽤 많이 들었다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선심을 쓰듯이 쿠폰으로 바꿔드릴테니 다음에 또 와서 들으라는데요? 뭔가 수상합니다.

     

     A씨는 과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절반? 30%?

     오늘의 쉬운 법 이야기 시작합니다.

     

     

    풀이

     

     1. 근거

    세상살이에는 뭐든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학원비 환불도 마찬가지겠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좀 길죠? 직접 원문이 궁금하면 쉽게 법령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시가 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시도 찾아봐야한다는 건데요, 이 글에서는 예시까지 소개해보겠습니다.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적용

     

     순서가 헷갈린다면, 조 -> 항 -> 호 순으로 읽어내려가면 됩니다. 읽다보면 익숙해지더라구요. 원 동그라미 기호로 표시된 것이 '항'입니다. 2항부터 볼까요?

     

     18조 2항은 1,2,3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1호가 2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1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조가 명시되어 있으면 스크롤을 올려서 읽어보고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2호도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책임은 적어보입니다. 오늘 사례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3호가 중요해보입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니까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은 '별표 4'를 찾아봐야합니다. 

     

    * 별표 4 (제3호의 경우)

     


    교습시간에 따라 나뉘는데요, 이 경우에는 1개월을 이내니까 표의 위쪽만 보면 됩니다. 8회중의 3회는 37.5%네요. 총 교습시간의 1/3(33%)은 경과했고, 아직 1/2(50%)는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보면,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료의 1/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40만원의 수업료 중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학습자의 입장에서 적은 이야기이구요, 학원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수업이 1회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회분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8(12.5%)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별표4를 보여주면 됩니다. '반환하지 않음'

     

     물론 학원이 선심을 써서 1/8을 돌려줄 '수'는 있겠지만, 강제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나올 이야기이긴하지만, 규정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그 외의 이야기

     물론 이렇게 칼로 자르듯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보통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때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home/main.do)에 구제신청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내용이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은 학원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보통은 학원 측에서 꼬리를 내리고 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이 어려운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때문입니다.

     

     수업료라 생각하고 아쉬운 돈을 포기하기에는 좀 억울하기도하고 아쉽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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