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사례

      어릴 때 받은 세뱃돈을 엄마에게 압수당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엄마 주머니로 가기보다는 실제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 그대로 넣어주기도 하죠. 

     

     통장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이건 대포 통장사례에서 실제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통장 만드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증빙서류들이 필요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엄마 A씨는 자녀가 명절, 100일, 돌잔치 마다 받은 금액을 그대로 자녀 명의 통장으로 넣어줬습니다. 이게 '용돈'이야? '증여'야? 용돈과 증여의 차이는 뭐지? 얼마까지가 괜찮을까? 

     

     그런데, 이런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세금'으로 되어 부메랑이 된다면??? 물론 세뱃돈으로 증여세 폭탄을 맞으려면 빌게이츠 손자정도는 되어야겠지만, 그래도 알아놓으면 유용한 이야기.

    오늘은 쉽게 알아보는 증여세입니다.

     

     

     

    풀이

     1. 증여란?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로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전적 정의를 한 번 볼까요?

     

    증여
    법률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조금 딱딱해보이기도 하는데요, 계약은 표시와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법을 처음 배울 때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증여는 '무상'이 포인트인것이죠. 

     

     일상 생활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공짜'입니다.

     

     2. 부모와 자식인데도?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부모와 자식간에도 세법은 적용됩니다. 대신에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요. 보통 사례와 같은 용돈의 문제보다는 '부동산'거래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용돈이야 단위가 십만원 ~ 백만원 단위지만, 부동산은 기본이 천만원 ~ 억이니까요. 

     

    실제사례

      실제 숫자가 나오면 좀 더 와닿겠죠? 만 20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10년 이내5,000만원이구요, 미성년 자녀의 과세 기준은 2,000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기준이 더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10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구요. 긴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뜬금없이 세금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아 물론 금액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 - 공제금액 = 과세표준

     

     각종 시험 계산문제에 종종 나오는 함정이기도 한데요, 전체 금액과 공제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기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예시) 만 22세의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상황

    * 증여받은 재산 - 공제금액 = 과세표준

    2억 - 5,000만원 = 1억 5천만원

    과세표준구간 5억원 이하 구간 (20%)

     

    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 (20%)이 발생하게 되고, 자진신고에 의한 환급금이 조금 돌아오겠네요. 

     

    그 외의 이야기

     세금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지만, 내 세금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 증여를 하기도 하고, 빡빡한 법망을 법잘알들은 요리조리 피해나가고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자녀의 소득은 100% 저축시킨채, 부모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대학생의 경우에는 과외가 있고,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월급을 100% 저축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법의 테두리 어딘가에 걸쳐있는 것 같지만, 절세인지 탈세인지는 법이 판단할 영역이겠죠?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