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운동 중 상대 선수를 다치게 한 사례

    사례

     A씨는 대학교 축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다. 어느 날 동아리 회장의 요청으로 대회에 참여한 A씨는 열심히 대회 준비를 했고, 그날도 시합을 준비중이었다. 타 축구 동아리와의 연습전에서, A씨는 경기에 몰입했고, 상대 공격수의 공을 뺏기 위해 태클을 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아 걸려 넘어진 상대방 B씨의 다리가 부러진 상황이다.

     

     이 때, A씨는 자체적으로 배상을 해야할까, 아니면 경기 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A씨가 소속된 동아리 차원에서 상대 선수 B에게 보상을 해 줘야할까? 아니면 아무도 보상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까?

     

     

    풀이

     1. 고의인지의 여부 (고의가 아님)

     먼저, A선수가 B선수를 다치게 한 것인지 고의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A 선수가 B씨에게 태클을 한 것은 경기 중의 '정당한'일이고, 얼마든지 축구 시합 중에는 태클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고의라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경기 중에 태클 정도의 '합당한 몸싸움'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서로 암묵적인 동의('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책임의 여지를 따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2. 민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풋살(축구)라면 어느정도 구성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기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 물론 '도의적 책임'의 선에서 상대 선수에게 적절한 위로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

     

    참고판례 (대법 2008도6940)

     '골프장 판례'

     

     C씨는 왼쪽 발이 뒤로 빠진 채 골프공을 치다 공을 뒤로 날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C씨의 뒤쪽 약 8m 지점에는 캐디 D씨가 서 있었고, 골프공은 D씨의 배(복부)를 강타했다. 

     

    골프공을 맞은 결과

    기존 허리 통증이 악화됨 + 요추부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치료
    한 달 동안 요각통과 허리뼈 염좌 등 한의원 및 정형외과 진료받음.

     

    캐디 D씨는 C를 고소했고, 검찰은 C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C측 변호사의 주장

    "골프 경기에서 골프 공에 맞는 사고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C에게는 과실이 없다"

     

    ---

     

    검사 측의 주장

    "골프 공이 뒤로 날아간 것은 과실이다"

     

     

    판결

    검찰의 주장을 들어줌. C씨가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

     

     운동 경기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라면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이 다칠 수도 있다. 따라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의의무)를 인정했다. 

     

     물론, C씨만의 일방적인 주의의무는 아니고, 캐디의 주의의무도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아까 위에서 본 풋살 사례처럼, 예측가능한 규칙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치상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태클 정도는 예측가능함)을 메모해놓아야한다. 

     

     1.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 혹은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경미한 규칙위반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함.
     2.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기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예상되지 않는 강한 규칙 위반 (경기하다가 빡쳐서 팔꿈치로 상대방 선수를 가격)등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왜 골프장에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을까?

     

     골프공이 뒤로 날아간 것은 쉽게 '예상되는'것이 아니다. 솔직히, 누가 뒤로 골프공이 날아오라고 예상할까? 사회적 상당성도 벗어났다고 판단됐기 때문.

     

    과실치상이 되었고, 과실치상 중에서도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저지른 잘못이었기에, 일반과실치상으로 처리되었다.
    보통 '업무상'이 붙게 되면 형량이 증가한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C씨가 골프를 업무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더욱더 가중된 제268조의 적용을 받았을 것이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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