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잘못 보낸 돈 어떻게 받지?

    사례

     오늘은 A씨에게 즐거운 월급날입니다. 잔고도 넉넉하고, 기분도 좋겠다, Carrot마켓에서 열심히 중고 상품을 검색해봅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판매자와 거래를 진행중입니다.

     

     판매자가 불러준 계좌번호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쉬워보일까요? 평소에는 조심조심하며 입력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네요. 급한 마음에 호다다닥 입력하고 확인창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확인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띠링~!  난 분명 10만원을 이체했는데, 판매자는 아직 금액이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럴리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끝에 숫자를 잘못 입력했네요 ㅠㅠ 누군지도 모르는 B씨에게 돈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A씨, 돈은 돈대로 날리고, 물건은 물건대로 날렸습니다. 물건은 포기하더라도, B씨에게 보낸 10만원은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쉬운법이야기, 착오송금이야기 시작합니다. 

     

     

     

    풀이

     1. 착오송금

      구글에 '착오송금'으로 찾아보면 많은 판례를 찾아볼 수 있고, 가지치기도 많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잘못 보낸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 거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은행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의 행동을 촉구하는 수밖에요. 은행은 단순한 '중개자'일 뿐입니다. 취소할 권리도 없구요, 상대방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리도 없습니다.

     

     액수도 다양하고, 상황도 복잡합니다. 가장 해피한 상황은, 소액의 금액을 잘못 보냈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이 양심적으로 그대로 피해자(편의상)에게 돌려주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해프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오송금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돈을 받자마자 홀라당 다 써버리는 사람. 최악의 경우에는 압류된 계좌로 돈을 보내버려 그 돈이 채권자에게 가버린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형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요. 위에도 살짝 이야기 했지만, 이런 경우 A씨의 10만원은 B씨에게는 '부당이득'이 되게 됩니다. B씨가 노동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증여'를 통한 '계약'도 아니니까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B씨는 앞으로는 '수취인'이라고 칭합시다. 만약 B씨가 공돈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해서 홀라당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건 실제 사례(HSBC사례)를 참조한 정리입니다. 다시 말해 A씨는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B씨가 만약 돈을 홀라당 쓰면 일이 더 커질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비록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이 없었더라도, B씨는 부당이득을 획득한 이상 '고대로' 보관했어만 했기 때문입니다. 

     

     B씨가 쓰지는 않고 보관은 했는데,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10만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렇다고 직접 하자니 용어도 어렵고, 참 애매합니다.

     물론 승소를 한다면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저기 다니고, 알아보고 하는 시간이 또 아깝습니다.

     

     

     

    실제판례 (2010도891 참조)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약 300만 달러)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라 볼 수 있다.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의 이야기

     예보에서 구제책을 마련해준다고는 하는데, 아직 요원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빨리 실생활에 적용될지도 의문이구요. 최선의 방법은 송금할 때마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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