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 발견, 어떻게 해야할까?

    사례

      퇴근하고 기분좋게 배달 음식을 시킨 A씨. 오늘의 메뉴는 보쌈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쌈을 먹으려고 하다보니 보쌈 사이에 뭔가 가느다란 게 보입니다. 슥 ~ 꺼내보니 그 물체의 정체는 벌레입니다. 심지어 한 마리가 아니네요. 입맛이 싹 없어졌습니다.

     기분이 몹시 불쾌해진 A씨. 가게에 전화하니 아무 말 없이 음식만 스윽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돌려보냅니다. 혹시 몰라 사진도 여러 장 찍어놓고 벌레도 보관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배달 음식을 볼 때마다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음식값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

    식품 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 인정하는 경우

     

     우선 이물질이 나오면 버리지 말고, 이물질이 나온 부위와 함께 이물질을 다양한 각도에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사진입니다.

     

     향후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이물질은 돌려주지도 말고 그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식약청에 제보할 때도 유용하고, 언론사에 제보할 때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음식점에 전화를 한 후, 음식점이 빠르게 사과와 함께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환불 + 소정의 위로금 정도겠죠.

     

    2.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사장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home/main.do)에 신고조치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당 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민사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송이라는게 참 피곤합니다.

     혹시 이물질에 의해 식도가 긁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인정이 된다면, 치료비 + 경비 + 일실소득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득인데,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직업, 기간 등등)

     

     하지만 너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문에도 실린 실제 사례를 가져와보겠습니다.

     

     B씨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식당에 약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목으로는 치료비, 앞으로 지출할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의한 손해, 위자료 등이 있었죠.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요구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3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위자료로는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 5,000만원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해야만 했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너무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그 외의 이야기

     배달 어플이 성행하는 요즘은 과거에 비해 이런 클레임을 인정 받는 게 쉬워진 것 같습니다. 우선 평점에 무척이나 민감한데요, 이물질 이야기가 평점에도 나오는 날에는 한동안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도 좀 더 쉬워졌는데요, 고객센터에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면 즉시 환불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절차도 편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물질이 나온 증거를 확실히 사진 등으로 기록해놓고, 나온 증거도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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