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책임, 카페에서 다친 경우

    사례

     남자친구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던 A씨. 모처럼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가려던 그 때, 벽에 튀어나온 못에 팔을 긁혀버렸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긴 했는데, 카페 사장님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이후에 별 말이 없네요? 데이트를 망친 것도 기분 나쁜데, 거기다가 병원비도 나갔습니다. 팔도 따갑고, 기분도 별로고, 지갑도 가벼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해결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용어는 한자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가 일본식 한자어라 그렇습니다. 

     

    1. 공작물 (工作物・こうさくぶつ) 

     사전 = 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건물, 터널, 댐, 전봇대, 정원, 못, 우물 따위이다. 

     쉽게 말해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입니다.

    2. 해태 (怠・けたい・かいたい)

     사전 = 어떤 법률 행위를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

     쉽게 말해 게을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태하다'의 '태'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758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점유자가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따진 다음, 점유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카페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흔하죠. 카페 주인이라고해서 건물주는 아니잖아요?

     

     만약 카페 주인이 못이 튀어나온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카페주인에게 있겠구요, 카페 주인이 못이 튀어나온 것을 알고 있었고, 건물주에게 해당 사실을 수차례 알렸으며, 못이 튀어나온 곳에 경고 등의 표지판을 붙여놨다면(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건물주에게 넘어 가게 되겠죠.

     

     친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카페에서 못에 팔을 깊게 긁히게 됐으나, 카페 주인의 즉각적인 사과 + 병원비 + 위로금으로 인해 소송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법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편합니다. 

     

    그 외의 이야기

     여기에서는 카페만 예로 들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 앞 도로에 고인 물 웅덩이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목욕탕 바닥이 지나치게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 등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점유자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법에서는 과실이 없거나, 자신이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언뜻보면 불합리해보일 수도 있지만,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은 앞으로 자주 등장할 개념입니다.

     다른 사례에서 또 보도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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