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블로그는 문제가 될까?

    사례

     티스토리에 매일매일 즐겁게 글을 올리는 A씨. A씨는 주식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양질의 글을 올리는 A씨의 블로그에는 늘 방문자가 끊기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방문자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방문자가 이상하게 정체되더니 이젠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분명 예전보다 글은 더 정성스럽게 적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글을 더 길게 해도 별 소용이 없고, 사진을 바꿔봐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설마하고 검색창에 자신이 발행한 글 제목을 찾아봤더니... 글쎄? B씨의 대형 블로그에서 아예 'A 주식 목록'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자신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뻔뻔한 경우가 있나요? A씨는 당장 B씨를 처리하고 싶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결 

     단순히 정보 전달성으로 글을 올렸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블로그의 글들은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아 졌기 때문에 저작권에 더욱더 민감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글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경제적 수익을 뺏아가는 행위가 된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저작권도 더욱더 다양해졌습니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유형물'로 한정했지만, 더 이상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들은 특정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소리바다가 처음 나왔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때도 초반에 수많은 음악들이 무료로 돌아다녔지만 어느 순간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영상매체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법도 시대의 발전에 맞게 진화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매우 신중하게, 바뀔 뿐입니다. 

     

     늘 그렇듯, 법으로 가기 전에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사이트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금전적 피해가 거대하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보겠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중요하니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각 포털사이트에 마련된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cs.daum.net/redbell/right/copyrightReport.html (다음 저작권 신고 센터)

     

     

     자신이 원 글의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발행일, 스크린샷, 도용한 사람의 발행일 등)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되게 되면 상대방의 글은 내려가게 되겠죠. 

     

     옆동네 N사도 그렇고, 정말 인기가 많은 블로그는 늘 복붙, 혹은 비슷하게 쓰기의 피해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결국 실수로 한 두개를 참고하는게 아니라, 사례와 같이 글 모두를 긁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 절차가 진행될까요? 

     

    실제 판례 : 대법원 2013도 7228

    어디까지나 요약본입니다. 저작권 판례로 검색하셔도 되고, 사건번호도 좋습니다.

     

      (1) 이 경우에는 278개를 무단으로 복붙했습니다.

     

      (2) 물론 A씨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 열람, 소장과 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한 것이지, 결코 타인이 복제 및 전파를 하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 아무리 공개된 게시판이라하더라도, 소장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3) 특히,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가 없었다고 해서 이것이 무단 복제를 허락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 이러한 문구는 부차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저작물 복제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면 곧바로 성립된다. 또한, 영리목적 유무는 죄 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복붙을 하고 게시를 클릭하면 성립하고, 복사한 사이트에 애드센스 등 광고가 달려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익 목적이 아니더라도 조심해야겠습니다.

     

     (5) 결국 A씨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저작재산권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사실 이 판례는 저작재산권 침해 이외에도 다른 사항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해 시작된 다툼이 또 다른 다툼을 낳고 얽히고설킨 사례입니다. (명예훼손, 폭행, 무고 등)

     

    그 외의 이야기

     퍼가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애드센스가 달리기 시작한 이상 서로 더 엄격해질 수 밖에 없거든요. 판례에서도 봤지만, 문구는 부차적인 것이나 그래도 이 글만큼은 마지막에 달아보고 싶네요.

     

    "본 블로그 모든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