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애완동물 잘 기르기

    사례1

     A씨는 경의선 근처에 있는 가게 고양이를 바닥에 던지고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고양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원래는 사료에 세제를 넣어 죽이려 했지만, 고양이가 사료를 먹지 않자 홧김에 살해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사례2

     B씨는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날 옆집에 있는 맹견이 강아지를 위협했네요. B씨는 그만 옆에 있는 전기톱을 들어 맹견을 등에서부터 아래로 절단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례1과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B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결 

     애완 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애완 동물과 관련한 사례도 많이지고 있습니다.

     

     유기견, 유기묘들에게 밥을 주는 '캣맘'이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차주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동물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 경우 쥐약을 타서 죽여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엄연한 동물학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중략)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한 이번에는 반대로 특히 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게 하는 조항이 생기고, 심지어 2020년 2월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기도 했습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중략)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그렇다면, 실제 판례에서는 두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바로 판례를 보면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판례1 : (경의선 고양이 사건)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했으며,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실제로,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꽤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나온 경우는 드물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뜻이겠죠. 

     

     애초에 동물을 괴롭혔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었고,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벌금형이 97%였고, 정말 2~3%의 경우만 집행유예였거든요. 얼만큼 이례적인 판결인지는 비율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을 괴롭혔다는 도덕적 비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범죄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판례2 : 대법원 2014도2477

     이건 판례1보다는 좀 더 법적인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전기톱으로 개를 썰어버린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2.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다
    3.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함
    4.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함

     

    1. 전기톱 대신에 몽둥이를 휘둘러 위협을 했어도 됐을 것이구요,
    2. 전기톱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은 경미한 손해가 아니라 생명의 찬탈이라는 가장 중한 손해를 끼친 행위입니다.
    3. 또한 보전된 이익이 강아지의 생명이라고 할 때, 침해한 맹견의 생명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생명체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행위가 윤리적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이네요


    그렇다면 전기톱으로 개를 죽인 행위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위에서 나온 동물보호법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8조 1항 1호에 해당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참고로 판결문은 2014도여서, 현재의 동물학대법과는 처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했지만, 지금은 더 엄격해 졌네요. 

     

    제46조(벌칙)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다시 원심 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

     애완동물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갈등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면 좋을 텐데요. 유기묘 혹은 유기견이 짜증난다고 무턱대로 동물을 죽이시면 이제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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