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타짜의 죄목은?

    사례

     도박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문제가 있던 영역이죠. 유럽에 가도 야바위로 사기를 치고, 한국에서도 프린팅 카드, 카메라, 무전기, 블루투스 아주 다양합니다.

     

     A씨는 카드를 참 좋아합니다. 평소에도 텍사스 홀덤 유튜브를 챙겨볼 정도로 아주 카드를 좋아하죠. 친구끼리 간단히 현금을 걸고 카드를 치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참여한 하우스 도박에서 A씨는 계속 돈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기술이라도 써볼까 합니다. A씨가 빠르게 밑장을 빼서 주는 그 때! 뭔가 천장에서 반짝임이 포착됩니다. 아뿔싸, 뛰는 타짜위에 나는 타짜가 있었네요. 아무리 밑장을 빼더라도 카메라는 못 이기죠. 보고 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우스에서 종종 보이는 사기도박, 과연 사기일까요? 도박일까요? 아니면 둘 다에 해당될까요? 

     

     꽤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해결 (대법 2010도9330)

     우선 사기와 도박을 각각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연히 사전적, 법률적 정의가 다른 영역이거든요. 

     

    도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사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우선, 도박이라는 것은 '우연성'을 가져야합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야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 동전 던지기로 돈을 나눠먹었다면 이것은 도박입니다. 동전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기 도박은 '우연성'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는 '우연성'이 '결여'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기죄의 실행이 시작된 것일까요, 법률에서는 '착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카메라로 카드를 봤을 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냈을 때?

     

     사실은 꼬실 때부터 사기죄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실시할 때, 라는 것은 속일 작정으로 하우스에 불렀다는 의미랑 같은 뜻이죠. '시점'도 꽤나 법에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3) 이 부분이 좀 재미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기도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A씨를 방심시키기 위해서 초반 몇 판은 쌩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를 사기죄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도박죄와 사기죄를 나눠서 봐야할까요?

     

     원심에서는 도박죄 + 사기죄로 나누어 판단했는데요, 대법에서는 초반 몇 판의 도박조차 사기를 치기위한 밑밥이었기에, 이미 사기죄의 착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인데 이건 나중에 따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에서는 이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하더라도 상상적 경합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 외의 이야기

     판결문이 가끔은 재밌을 때도 있습니다. 사기도박 판례는 어렵지도 않고, 실제 생활 속 사례와도 겹치는 게 많아 끄덕끄덕거리며 읽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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