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사례

     70대 노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미 사망한 전직 대통령 B의 부인 C씨가 B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해외 유명가수 D씨와 결혼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해외 유명가수 D는 너무나 유명한 래퍼인데다 나이도 C씨와 거의 조카 ~ 아들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라면 콧웃음을 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가짜 정보도 단톡방이나 밴드에 열심히 공유하는 일부 사람에게는 진짜 뉴스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물론 허위의 뉴스이기는 하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B씨는 사건 당시에는 살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둘다 명예훼손인 것 같긴한데,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해결 

     우선 형법으로 가서 명예훼손을 볼까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사실과 허위의 사실을 구분한다는 것이구요 (저번에 나온 정보통신법에도 있었죠?)

    2)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더 처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것은 왜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냐는 것이죠. 물론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산후조리원 판례처럼 단순한 사실 적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라면 이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논란 거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사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바로 사자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까 본 307조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우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자의 경우에는 사실을 맘껏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2) 허위 사실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명예훼손한 것보다는 형량이 적습니다.

     

    1)과 관련해서는 드라마의 내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훼손여부였는데요(판례 2007도8411), 역사 드라마 '서울 1945'가 주인공이었고,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 B씨를 둘러싼 비자금 이야기는 허위의 이야기이죠.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C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글이나 말이 아니라 '블로그'라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법 제70조에 걸리게 됩니다.

     

     

    명예훼손, 블로그에는 어디까지 적어도 될까?

    사례1  A씨는 자녀를 낳고 비싼 돈을 들여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기 전에 산후조리원 카페에 가입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A씨

    www.easylawstory.com

     결국 70대 노인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양형이 된 결과입니다. 사실 노인 A씨도 이 모든 것이 허위의 사실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했으며, 타인의 글을 게시한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이야기

     사실 망자에 대한 사실은 비록 당사자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이니까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고인을 돌아보더라도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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