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 무엇이 다를까?

    사례

     A씨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농사를 지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확하는 야채를 먹으며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집에 공무원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 곳 토지가요, 국가 수용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네요. 

     

     열심히 키운 내 밭과, 직접 지은 내 집은 어떡하죠? 이 때 나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까요? 보상을 받을까요?

     

     B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 거짓 소문을 퍼트리고 다닙니다. 자신의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허위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매출을 바닥을 찍었구요, 구글 평점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B씨는 배상을 청구해야할까요? 보상을 청구해야할까요? 

     

     

    해결 

    한자부터 볼까요? 법률용어는 한자를 자세히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 = 補償(보상)입니다. 무엇인가를 보충하다, 돕다 이런 뜻이 있네요.

     

    배상 = 賠償(배상)입니다. 앞에 있는 한자는 물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옆의 부수만 보더라도 조개 '패'가 들어가있네요. 금전적인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조개 등을 화폐로 사용하였으니까요. 

     

     알쏭달쏭하던 뜻이 조금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볼게요. 법률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자면, 

     

    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와 같이 자신의 토지가 수용당하긴했지만, 이것은 국가의 '적법'한 행위입니다. 도로를 만들겠다는게 불법행위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배상'이아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는 '토지수용보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배상은 '위법 혹은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손님의 행위로 인해 B씨는 손해를 입었잖아요. 만약 그 손님이 인터넷에 공공연연하게 B씨의 식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녔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해당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가능하겠네요. 이때는 '보상'이 아닌 '배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 B씨는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손해'보상'을 청구하면 안되겠죠? 

    그 외의 이야기

     법률 용어는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때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직접 사례를 이용해 보다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답니다.

     

     단순한 단어 암기보다는 스토리 암기가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배상과 보상, 이번 기회로 확실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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